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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규제혁신 과제발굴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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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국민에게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규제완화 등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번에 발굴한 주요 규제혁신 과제로는 산림교육전문가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산림복지전문업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이 있다.

□ 산림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로는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되었으며, 산림청 보유 임업기계장비를 재난 상황 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규제개선으로는 국유림 대부료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에 조경 분야가 추가된다.

□ 서부지방산림청장(조준규)은 “산림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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