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14. (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대리 추수진 ☏ 044-200-7221
담당자 장은경 ☏ 044-200-7216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 경매 등을 위한 선순위 임차인 확인 시 외국인 등 열람대상 확대 -

 
1
 
앞으로는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 등이 겪었던 재산권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외국인 전입세대 표시근거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 등에 앞서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해야 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국민의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는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외국인 거주자가 있을 경우 다른 임차인이나 경매참가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차인이 외국인 등 주민등록자가 아닌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임대여부 파악이 어려움. 임차인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로 피해자 발생 우려 (2019.7. 공무원제안)
 
외국인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아, 선순위 대항력에 대한 문서상 확인이 어려움 (2020.3. 국민제안)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세대 열람 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거주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재외동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임차인등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등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국민소통창구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