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청년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등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대검찰청 간 제도개선 등 적극 협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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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12:29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구인광고 게재 전 사업자등록 확인토록 안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대상 지도점검.모니터링 강화
청년 구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보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ㅇㅇ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30대가 전체 보이스피싱 사범의 62%를 차지하는 등, 특히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그간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이러한 구인사업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검찰은 제도개선을 건의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검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등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구인 인증 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둘째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법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등 구직자들을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인 안내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금배달책 모집 수법, 피해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전파하는 등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구인광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도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구인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청년 구직자 등에게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정상적인 취업처로 오인하여 구직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며,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사전예방.모니터링.지도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실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이계승 (044-202-7333), 정누리 (044-202-732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