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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방역 대응체계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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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방역 대응체계 준비상황 점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최근 발생률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대응은 감당 가능한 수준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로 평가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예방)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적 대응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대면면회 제한 등 조치 시행(7.25~),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방 확대(8.1~), 전담병원 지정을 통한 병상 확보

 ◈ (진단·처방) 당일 신속 진단·처방을 위한 의료시스템 가동

  - 원스톱진료기관*(최대 1만개 목표) 확진자 진료 수가 추가 지원(의원급 기준 1.2만원), 먹는 치료제 처방 절차(투약 사후보고) 간소화 시행(7.29~)
    * 호흡기환자진료센터(13,245개소) 중 원스톱진료기관은 7,729개소 지정(’22.7.29 기준)

 ◈ (입원·치료)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 전국 1,435개 병상 가동 준비 명령 조치결과 810개(56.4%) 병상 준비 완료, 자율입원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 확대 도입(7.22~10.21)

 ◈ (응급·특수)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이송·특수치료

  - 재택 치료 중 증상 발현 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 치료,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확진자 이송부터 입원 연계까지 신속 대응체계 마련

  -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하여 특수(음압) 병상 추가 확보 중
    * 7.28기준 현황 : 음압격리병상(분만 250→321개, 투석 288→428개), 소아전담병원 지정(246→1,688개)
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4차 접종률 상승 중(60대 이상 6월말 30% 수준 → 7월 41%)으로 접종건수(3.2배)·예약 건수(3.9배)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면역저하자 등에 대하여 예방적 항체주사제 투약 시행(8.8)

 ◈ 8월 중 먹는치료제 94.2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 처방률 제고 위해 처방대상자 정보입력 일원화 등 처방절차 간소화(7.29~)

 ◈ 검사 수요 급증에 대비 검사 기관 확충 및 운영 시간 확대

  -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설치(전국 70개 이상) 및 선별진료소 주중 야간·주말 확대 운영

 ◈ 일상방역 생활화 정착 지원 및 필요시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검토

  - 일상 방역의 생활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범부처, 의료계, 기업 등 분야별 협력체계 유지 및 근거 기반 대국민 소통 지속

’22년 7월 손실보상금 1,602억 원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일부 개정

 ◈ 의료기관 개산급 1,53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63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 ’22월 7월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 1,602억 원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일부 개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및 향후 전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42.5만 명으로 6월 4주 4.9만 명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 5주부터 1 이상을 유지하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감염재생산지수(reproduction number, R)는 감염된 사람 1명이 평균적으로 감염시키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1 이상일 경우 유행이 확산, 1 미만일 경우 유행이 진정되는 추세로 해석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7.2주) 71명 → (7.3주) 144명(+73명)
     * 주간 사망자 수: (7.2주) 104명 → (7.3주) 127명(+23명)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신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7월2주) 13.2% → (7월3주) 14.2%
     * 중환자 병상가동률 (전국) 13.2%→18.9%, (수도권) 12.8%→18.8%, (비수도권) 14.3%→19.2%

 ○ 국내 BA.5 변이 검출률은 49%를 넘어서 뚜렷한 우세화 양상을 보였다.

     * BA.5 국내 검출률: (7.2주) 47.2% → (7.3주) 49.1%(+2.1%p)

□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7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되었다.

     * 국내 코로나19 주간 대응역량, 발생, 예방접종 지표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단계(매우높음 – 높음 – 중간 – 낮음 – 매우낮음)로 평가

   -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방역당국은 사회 각 분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일상 방역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 처방까지 맞춤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중증화 예방이 필요한 확진자는 치료제 신속 처방, 확진자는 중증도 기준에 따라 재택치료와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 정부는 7월 중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 대책 수립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점검을 진행하여,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재유행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준비한다.

     *「코로나19 재유행대비 의료대응방안(7.13)」,「코로나19 30만명 발생대비 의료대응 추가대책(7.20)」

□ 우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로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고, 시설 내 확진자는 신속 치료하여 중증화 예방 및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있다.

  ○ 환자 10만 명 발생 시 계획한 종사자 선제검사 확대, 대면면회 제한 등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앞당겨 7.25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 방역수칙 조정 세부사항 > :  본문 참조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은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하는 의료기동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22.4~)

    * 코로나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팀(의사1·간호사1 이상)이 대면진료 실시,
      전국 181개 기관에서 225개 팀 지정·운영 중(7.28 기준)

   - 8월 1일부터 정신요양시설까지 의료기동전담반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기관 수요조사, 처방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이외에도,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당일 신속 치료(패스트트랙)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등을 지속 확보**하는 등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7.29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3,245개소, 그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7,729개소

  ○ 특히, 원스톱 진료기관의 진료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1.2만원, 의원)”을 추가 지급(7.27~)한다.

  ○ 아울러,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관련해, 일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전담병상을 재가동하며, ?일반격리병상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먼저, 지난 20일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56.4%, 7.29일 기준)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하였다.
 
   -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확진자 증가 속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담병상 사용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 중증병상 입원율: 0.16%(6월4주) → 0.12%(7월1주) → 0.08%(7월3주)

  ○ 두 번째로, 일반병상 자율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최대 1일 108만원 수준의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를 3개월간(7.22~10.21) 한시 도입한다.
 
   - 향후 각급 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확보된 자율입원 가능 병원 목록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지난 3~6월 건강보험 수가 지원 당시 자율입원 시행한 병원은 약 2,350개 수준

□ 끝으로,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송·치료체계를 구축한다.

  ○ 재택치료의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나, 호흡기 증상 발현 시에는 대면 진료를 통해 조기치료하고, 야간·응급 상황에도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등 재택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한편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 그간 방역대응 체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8월 1일부터 따로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 발생 시 바로 원스톱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진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시도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시·도 단위의 소방, 응급의료부서, 병상배정·재택치료관리반 간 연락망 운영
 
   - 또한, 감염 위험도를 기준으로 응급실의 진료구역을 구분하여 1인 격리병상이 없더라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현황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을 개선하여 구급대가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확진자 대규모 발생 시 코로나 치료 이외에도 분만·투석 등 생명과 직결되는 비코로나 특수치료 수요에 대비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분만·투석·소아 환자 치료를 위한 특수(음압)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가산수가 지원을 통해 다니던 동네병원에서 신속 치료할 수 있도록 가산수가* 지급 등 일반병원 활용**을 유도 한다.
    * 기존수가 대비 투석 +200%, 분만 +300% 추가 지급
   ** 전담병상에 손실보상 지급하여 확보 → 일반 의료기관 병상이용으로 전환

  ○ 특히,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단체(아동병원협회 등)와 지속 협력하고, 영유아 중증·응급치료용 전담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다.
    * 7.28 기준 특수병상 추가 확보현황(분만 250→321개, 투석 288→428개),
     소아전담병원 지정(246→1,688개)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차질 없는 의료 체계 대비로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 질병관리청 및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꼼꼼히 점검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3. 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의 경과 및 전망 ]

□ (경과) 지난 7월 13일과 20일, 日 30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응 가능한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마련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 주요 내용 > : 본문 참조
[ 현황 및 전망 ]

□ (전망) 당초 8월 중순~말, 최대 28만명 정점 수준을 예상 하였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 변이 영향 감소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낮게(20만명 내외)   유행정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현 유행 예측 범위내 전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 의료 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1. 예방접종

□ (추진현황) 4차 접종 대상 확대(7.18.~) 및 접종률 제고방안 시행으로    7월 3주 접종 건수 및 예약건수는 전주대비 각각 3.2배, 3.9배 증가하였다.

    * 접종건수: (7.2주) 16.2만 건 → (7.3주) 50.9만 건 / 예약건수: (7.2주) 28.3만 건 → (7.3주) 108.9만 건

 ○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오미크론 유행이후 6월까지 30% 수준의 정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41%까지 상승하였다.

 ○ 50대 접종률 4.7%, 감염취약시설 중 추가 대상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접종률은 28.9%, 장애인 시설 입소자 접종률 8.3%이다. (7.29. 0시 기준)

 ○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 효과성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현장 사전  예약 부스 운영 등 고령층 예약 지원, 도서지역·장애인·노숙인 시설 방문접종 시행 등으로 접종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향후 계획) 8월 말 백신 효능, 개량 백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개량 백신을 활용한 하반기 접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접종대상, 시기, 방법 등의 세부 접종전략은 ?접종시행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의 유형과 ?해당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의 효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하반기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혈액암․장기이식․선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해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행된다.


2. 치료제 적극 투약

□ (추진현황)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등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

    * 60세이상 고령자, 12세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현재까지 총 106.2만명분을 확보하여 그 중 30.7만명분을 사용하였고, 75.5만명분의 재고를 보유중이다. 현 보유량으로도 일 30만명 발생,  처방률 두배 상승시에도 10월까지 대응가능하다.

 ○ 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 확대(7월),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7.20.) 하였고, 의료기관(7,743개소)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2.4만개소)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병용 금기약물 복용자는 팍스로비드 대신 라게브리오 처방 가능 등
 
 ○ 아울러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하여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동 투약  입력 생략은 금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 (향후 계획) 추가 구매를 추진중인 94.2만명분은 8월 1주중 계약을 완료,  ’22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1천개소 수준인 치료제 공급 약국도 8월 1주 2천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3. 진단·검사 및 검역

□ (추진현황)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검사기관 및 운영시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중이다.

 ○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검사량이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28개소 운영 중이며(7.28.), 전국 7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한다.

 ○ (야간·주말 검사) 현재 전국 총 629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중 주중 야간 운영 96개소, 토요일 505개소, 일요일 376개소 운영중이다.

   - 운영 중인 검사소는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동네 병·의원 검사)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외에도 가까운 동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1,316개소에서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7.7천개소(3.2주) → 1.1만개소(7.28., PCR 2,701개소, 전문가용 RAT 11,234개소)

 ○ (변이 감시 강화) 국내 변이유행 추이, 신규변이 출현 조기 탐지 등   변이감시를 강화 한다.

   - 분석 대상을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외에도 호흡기바이러스 감시기관 호흡기질환자를 추가하고, 변이 감시기관도 150개소로 확대(105→150)하였다.

 ○ 한편, 7월 25일부터 입국후 3일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였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 된다.

□ (향후 계획)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야간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 아울러 우선순위검사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니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日 30만 이상 확진자 증가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4. 사회 대응

□ (추진현황) 질병 특성, 대응 여건 등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일률적  거리두기 보다는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실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방역 6대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브리핑 등을 통해 근거 기반 소통 강화중이다.

     * ?정부 권고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손씻기·기침예절,  ?주기적 환기·소독, ?사적 모임 최소화, ?유증상시 진료 및 외부 접촉 최소화
 
 ○ 아울러, 정부·의료계·기업 등 사회 분야별 다각적 협력으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중이다.

   -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회식·출장 자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방역 실천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미 일부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출장 최소화 등 자체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일상방역 생활화 정착을 지속 지원하고, 유행상황 중대한   변화시 부분적 사회대응 조치 도입도 검토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및 치명률 증가, 위험도 평가 높음~매우높음 지속 등

 ○ 방역상황 위험도, 비약물적 중재 효과 및 사회·경제적 비용 평가 등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종합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과 기준 등을 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방역대응 기조는 우리보다 먼저 BA.5 유행을   경험한 미국, 독일 등 국가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 이들 국가들은 그간의 축척된 경험과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재유행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는 ①백신?치료제 활용 확대, ②고위험군 보호, ③중환자 등 의료대응 효율화, ④개인 방역수칙(마스크 등) 강화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4. ’22년 7월 손실보상금 1,602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7.26.)에 따라 7월 29일(금)에 총 1,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742억 원*이며,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9,622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1,707개 기관에 2,120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1월~7월 3조 3,333억 원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8차)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0개소)에, 2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27차(’22.6월) 누적 지급액) 591개소, 6조 8,083억 원
    * (’22.1월~6월, 억 원) (1월)3,396→ (2월)4,728→ (3월)5,186→ (4월)7,495→ (5월)6,758→ (6월)3,806

< 대상기관별 28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83개소), 약국(44개소), 일반영업장(1,870개소), 사회복지시설(110개소) 등 2,307개 기관에 총 63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5회(’22.5월) 누적 지급) 69,400개소, 2,057억 원
    * (’22.1월~6월, 억 원) (1월)85→ (2월)25→ (3월)42→ (4월)34→ (5월)94→ (6월)81


< 대상기관별 2022년 7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6.30.)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3.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3.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2.3.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7.26.)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 이번 개정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①파견인력 인건비 공제, ②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③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④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이다.

  ①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는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서 100% 공제를 적용(적용시점: ’22.8.1.~) 한다.

    * (병상가동률 50% 이상) 파견 1개월 초과시 의사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50% 공제(기존과 동일)

  ②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중단(적용시점: ’22.8.1.~)은 전문가 RAT 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22.3.14.~),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다른 검사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선별진료소외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한 의료기관은 별도 손실보상 없음.

  ③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의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마련(병상 해제일 부터)하였다.

    - 의사 수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 조정, 다만,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

    -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 산입

    * 예시) 7주 공사로 휴업기를 가진 기관 : 공사기간(2주), 회복기 미 보상(5주), 회복기 보상 개시일(7주 이후), 회복기간 산정(기존 회복기간+5주)

    -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사유가 있는 기간만큼 기대진료비 감액조정

  ④ 코로나19 중증도 양상 변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감염관리변화에 따라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5배에서 3배로 조정(적용시점: ’22.8.1.~)한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7월 28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9병상이 증가한 6,19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5.0%, 준-중증병상 44.5%, 중등증병상 34.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이다.
< 7.28.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7월 29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34명(전일 대비 38명 증가)이다.

 ○ 신규 사망자는 35명이고, 60세 이상이 33명(94.3%)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5,606명이고, 확진자(85,320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3%이며, 최근 1주간 14.3%~18.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85,534명으로, 수도권 46,041명, 비수도권 39,493명이다. 현재 447,21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7.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0개소(7.29. 0시 기준)로 19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24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7,729개소가 있다. (7.28.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1개소 운영되고 있다. (7.29.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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