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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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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7.28)
-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 의사·약사의 전문성 존중,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3가지 원칙 준수 강조-

□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20.2.24~)
 ○ 또한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노력해 왔다.

□ 다만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시스템, 방식 등에 대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의 브리핑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을 살펴보았다.

  ○ 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업계, 서울대 권용진 교수 등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었다.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었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붙임 > 1.「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개요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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