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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명]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전송 등다양한 방법으로 송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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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경향) “문자로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다” 하루 만에 말 뒤집은 국토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백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은 운송거부자가 문자수신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도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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