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
- 민간, 공공연 등과 현황 점검 및 대응 방안 등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18(화)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10.18(화) 10:00~11:00, 대한상공회의소
* 참석자: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구주통상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자전기과 등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지산업협회, 광해광업공단 등
ㅇ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럽 원자재법 개요>
ㅇ (목적)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모니터링·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재활용 촉진, 연구·혁신(R&I) 역량 강화 등
ㅇ (주요 내용) 법안 초안 마련중으로 세부 내용은 미공개, 4가지 측면에서 키워드 수준으로 방향 제시
- (우선순위 및 목표 설정)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 설정
- (리스크 관리)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 수행
- (공급망 강화) EU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
- (지속가능 경쟁여건 형성)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 |
※ EU집행위 홈페이지(ec.europa.eu) 내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ㅇ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EU 집행위는 RMA 법안 초안을 마련중으로, 세부 내용은 미공개
ㅇ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ㅇ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