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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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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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