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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홍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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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약식의결을 통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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