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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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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인턴 허용-


□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2.8.8.(월) 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합니다.


    * 첨단기술의 범위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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