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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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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기 부천 현장방문 -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화)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표> 상병수당 신청·심사 현황
                                                                                                        (기준: ‘22.8.2(화), 단위: 건)

구분

신청

심사 중

지급결정

337

221

46

모형 1

(대기기간 7)

경기 부천시

100

73

10

경북 포항시

81

65

4

모형2

(대기기간 14)

서울 종로구

10

7

1

충남 천안시

100

63

13

모형3

(대기기간 3)

전남 순천시

23

6

12

경남 창원시

23

7

6

 

 

 ○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월)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주차(7.4~8일) 51건, 2주차 (7.11~15일) 77건, 3주차 (7.18~22일) 88건, 4주차 (7.25~29일) 77건

□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이었다.
     * 8차 한국표준사인질병분류 질병분류기호(KCD코드)

 ○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병수당 지급 사례 >

▶ 사례1
항만근로자인 A씨(49세, 경북 포항 거주)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되었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여, 7월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었다.

▶ 사례2
회사원 B씨(29세, 서울 종로 거주)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7월 7일부터 8월 1일까지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B씨는 근로활동불가기간 25일 중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하여 상병수당 483,560원을 받게 되었다.

▶ 사례3
건설업에 종사하는 C씨(43세, 경남 창원 거주)는 요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7월 12일 퇴원 후 상병수당을 신청하였다. C씨는 7월 4일에서 7월 12일까지 총 9일간의 입원일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었다.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은 모형별 상이하며, 모형1(부천, 포항)은 7일, 모형2(종로, 천안)은 14일, 모형(창원, 순천)은 3일

□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수)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되었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모형

지역

건보공단 지사

연락처

모형1

경기 부천시

부천 북부지사

032-650-3241(~3244)

경북 포항시

포항 남부지사

054-280-4171(~4175)

모형2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02-2171-1221(~1226)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041-570-9241(9244~9246)

모형3

경남 창원시

창원 중부지사

055-211-0221(~0226)

전남 순천시

순천 곡성지사

061-750-0391(0422~0424)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급 사례
            2. 상병수당 지급 현황
            3. 상병수당 제도 개요
            4.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5.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계획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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