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4개 권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는 자치분권 강화로 조례 등 자치입법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영남권(7월), 충청·전라권(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집행할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사업】 | |
유형 | 내 용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지자체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이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지자체의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 |
법령의견 제시 | 중앙부처, 지자체가 법령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 지원 |
□ 더불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시·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상시 법령정비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치법제지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이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법제처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잘 맞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