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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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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 대폭 완화

- 현장요원 동행 없이도 원격으로 로봇관제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로봇업계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 실증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 협의 마쳤다고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 특히,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6.8., 로보티즈) 총리약속한 것으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현장요원 1동행하도록 요구되어 다수로봇 실증 데이터 확보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책임관리자지정하여 다수의 로봇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 현장실증을 지원할 것이며,

 

배달·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호철

(044-203-4310)

<총괄>

기계로봇항공과

담당자

서기관

김도윤

(044-203-4313)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팀 장

우성훈

(044-203-4520)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

(044-203-452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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