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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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2:15
◈ (1.10, 연합뉴스) ‘전세사기’ 긴급주거 지원한다더니...“이재민 아니어서 불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령*에 따라 산불, 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에 따른 이재민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등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도 긴급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지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적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공가를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2년)① 코로나 19 피해자 89호(‘20.4), ② 경북강원산불 32호(‘22.3), ③ 수도권폭우 48호(’22.8)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인천 113호 등 수도권 공공임대 2백호를 확보하였으며, 추가 발굴 중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저리대출, 무료 법률 상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