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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및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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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①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건설사에 대해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천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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