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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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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및 계약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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