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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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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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