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통일부,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사업수행자 모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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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10:27
통일부,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활동 사업수행자 모집
- 국내 단체 및 법인 대상, 총 20억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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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을 시행합니다.
* ‘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예산 20억원 신규 편성(민간경상보조)
□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o 국제연대 및 캠페인 활동,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활동가 보호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자유권, 사회권 등)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o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4주간이며, 이후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사업자선정위원회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상세내용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및 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 통일부는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o 아울러,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입니다.
※ 붙임 : 「2023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