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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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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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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가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조건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인정 등 제도개선 반영 -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134건 발굴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이 중 107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
 
□ 국민권익위가 매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제도·정책 개선, 실태 조사 및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이 63.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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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 주요 개선 사례로 ’20년 3월 중국에 거주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대학입시생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적용을 위한 외국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하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해외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포착되어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조건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전형 접수·응시를 위해 귀국하여 자가격리한 경우 그 기간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사항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 또한 ’20년 8월 낚시어선 출항 시 작성하는 승선자 명부가 전산화되지 않아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제기한 민원을 제공받은 해양경찰청이 민간의 바다낚시 앱과 해양수산부의 낚시해 앱을 해양경찰청의 ‘선박출입항시스템’과 연계하여 승선자 명부를 전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승선자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대응능력도 높였다.
 
□ 그 외 만 70세 이상 제주도민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시 정해진 택시를 몇 번 탔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 민원을 제공받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요금을 결제할 때 잔여횟수를 문자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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