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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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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주요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 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후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 지원
* 이미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장애인 중 대상자는 개별 안내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받은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사례>
 
(개정 전) 부산에 거주하시는 67OOO어르신은 활동지원(인정조사 1등급) 서비스를 월 최대 391시간 이용하시다가
 
- 65세가 도래한 20197월 후 노인장기요양(4등급)으로 전환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방문요양 기준) 이용해 급여량 감소
 
(개정 후) 20211월에 활동지원 신청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추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량을 산정(1~2)
 
-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 72시간과 장애인 활동지원 300시간 이상 이용가능하며 1~2월 중에는 긴급활동지원(120시간) 이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중략)…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600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활동지원 급여구간(1~15구간) 중 15구간(42점, 60시간)
  ○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관계> : 그림 붙임 참조
 ○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65세 생일이 속한 달 초에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안내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13~’20년) 65세 도래하여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에 대하여는 오늘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과 국민연금공단(활동지원) 자료를 통해 파악
 
< 참고 ‘21년 이전 65세 도래자 중 수급가능 대상자 현황 >
 
연령별 분포
 
연령(‘20년기준)
(출생연도)
65
(1955)
66
(1954)
67
(1953)
68
(1952)
69
(1951)
70
(1950)
71
(1949)
72
(1948)
합계
인원()
95
77
46
42
26
16
9
11
322
 
지역별 분포
 
지역
인원()
지역
인원()
서울
53
강원
13
부산
42
충북
5
대구
19
충남
12
인천
12
전북
24
광주
18
전남
9
대전
5
경북
14
울산
4
경남
18
세종
0
제주
1
경기
73
합계
322
 
급여 차액(시간으로 환산)별 분포
 
차액
60시간이상
80시간미만
80시간이상
100시간미만
100시간이상120시간미만
120시간 이상
합계
인원()
30
56
35
201
322
 

 ○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에 대하여는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 약 1,600명 중 급여량 차이로 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70명*으로 추정되어, 2021년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400명으로 예상된다.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고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하는 자, 시설 입소자 등 제외
 ○ 고령 장애인이 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 수요)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 활동지원급여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이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 급여이용 형태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실시하는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 간 취지 및 목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제도개선은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앞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불편함 없이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 “신청 후 장기요양 판정이 늦어지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질의·응답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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