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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5월 1일,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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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10) 개최된 대통령 주재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논의된 결과,

 관세청은 외국인의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작성의무 폐지 시기를 기존 7월에서

 오는 51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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