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1.14일「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발효
1.14일「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발효 |
-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확대 및 디지털 기술·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1.14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ㅇ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11.21)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였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1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 한-싱 DPA 제5조(발효) :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ㅇ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하였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34개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 ▴정의, ▴범위, ▴서비스의 전자적공급, ▴디지털제품 등 4개 조항으로 실체적 의무 관련 조항은 1개 뿐(디지털제품)
<참고>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분야 |
주요 조항 |
전자상거래 원활화 |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
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 |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
온라인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 |
□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ㅇ 작년 서명식 계기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하여,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