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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살인충동, 층간소음 핵심 손본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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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1.1.27, 중앙일보) >
◈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 210mm → 240mm 강화 검토”

국토교통부는 ‘20.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주택 업계 및 전문가 등 각 계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슬래브 두께를 확대하는 방안 등 보도된 사항에 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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