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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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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에서 36,000으로 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에서 18,000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동절기(12~3)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에서 9,000으로 확대된다(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

 

<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변경 >

대 상

적용시기

월 할인한도 변경

증가액

장애인(1~3),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12~3)

24,000

36,000

+12,000

그 외(4~11)

6,600

9,900

+3,300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동절기(12~3)

12,000

18,000

+6,000

그 외(4~11)

3,300

4,950

+1,650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12~3)

6,000

9,000

+3,000

그 외(4~11)

1,650

2,470

+820



 

변경된 할인액은 202311부터 사용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1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예정이다.

 

* 예시)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1.1~1.10일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을 납부했을 경우 약 3,870(12,000×10/31)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액은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 변경되는 경우 요금 납부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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