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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규제혁신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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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늘어도 기업의 규제부담은 늘지 않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 ‘고용친화적’으로 개선

- 규제혁신추진단, 6개 부처와 협업하여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 마련

-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산업재해 예방지원 대상 자격 유지

-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증가시 3년간 유예기간 도입으로 기업 적응기간 부여

- 신설⋅강화 규제심사시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 여부도 심사


ㅇ기업 A는 매출액 50억원 규모 소기업이나 노동집약적 업종의 특성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50인에 육박한다. 내년에 주문 증가가 예상되어 고용을 늘리고 싶지만, 정부의 다양한 산업재해예방 관련 지원이 50인 기준이어서 고용을 더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기준 개선으로 A기업이 50인 이상으로 추가 고용을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ㅇ기업 B는 149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이 번창하여 매출증대가 예상된다. 사업확장을 위해 추가 고용을 고민하고 있으나 1명만 더 채용하더라도 고안직능보험료율이 260%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에 대해 적용받던 요율이 모두 높아진 요율로 적용되어 인건비 외에 보험료만 약 3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어 고민이 깊다. 이번 개선으로 3년간 증가 요율 적용을 유예한다고 하여 추가 고용으로 인한 부담을 약 1억원 가까이 덜게 되었다.


□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14)에 보고하였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로 많은 법령에서 이를 종업원, 종사자, 근로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 정부는 규제 입안시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명확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ㅇ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정상적인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등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 이에 추진단은 ’22.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ㅇ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하여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 재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상시근로자 수 이외 다른 기준 활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5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하여 고용을 50인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완화하였다. (`23.2)


?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에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이 완화되어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 활성화로 첨단산업분야 기업경쟁력 상승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된다.


ㅇ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의 허용인원을 당해 국내기업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기업 등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허용인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폭을 3단계로 합리화하여 고용을 늘려도 훈련지원의 혜택이 크게축소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는 5단계로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원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ㅇ (적용유예기간 도입)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고용증가로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규제적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세부 개선사항 [붙임1] 참조


□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하여 동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규제기준 설정시 고용친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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