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8. 17. (화)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이재구 ☏ 044-200-7421
담당자 김동욱 ☏ 044-200-7422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 기존에는 '부가/영상통화' 요금 부과돼 상담전화 이용자 부담이 커 -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이하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요금제(42.9/3)를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요금제를 적용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1.98/), 영상통화(3.3/)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을 대부분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동응답 메뉴는 인사말(10) 공지사항(30~40) 메뉴선택 안내(20~30) 등으로 약 1분이 지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라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손쉬운 내차관리 C99김서림방지제200ml
칠성상회
고급 칼라 크립 집게 목걸이 명찰줄 9mm
칠성상회
파보니 차량용 방수시트 앞좌석 시트커버 1P
칠성상회
포켓패드A3(빨강)(1개입) 0098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