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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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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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