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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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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4.26.(수) 오전 아카타예프 바우르잔(Akatayev Bauyrzhan)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7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영사분야 협정 이행 현황 △불법노동이주 문제 △상대국 체류 자국민 보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현황 : 제4차(’17.4월, 아스타나), 제5차(’19.1월, 서울), 제6차(’21.6월, 화상)


 양측은 2019년 제5차 회의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그간 개최되지 못하였던 대면 영사협의회를 이번에 재개한 점에 대해 평가하고, 양국의 영사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국장은 사증면제협정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한시적 근로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진출 우리 기업 직원들의 체류 편의를 보장하여 줄 것 요청하는 한편, 양국간 원활한 형사사법공조의 이행을 당부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내 우리 국민 구금 사건 발생 시 우리 공관에의 신속한 통보 및 e-아포스티유 방식의 인정을 요청하였다.


 아카타예프 국장은 한국 방문 카자흐스탄 국민의 입국 시 편의 증진 및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취업 진출을 위한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및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협의하고, 제8차 영사협의회를 아스타나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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