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1,364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지난해 공정채용 실태조사 실시
보도 일시 | 2023. 2. 1.(수) 08:30 | 배포 일시 | 2023. 2. 1.(수)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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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책임자 | 과 장 정동률 (044-200-7709) |
담당자 | 사무관 김종혁 (044-200-7127) |
국민권익위, 1,364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지난해 공정채용 실태조사 실시
- 채용비리 연루자는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피해자에게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 구제 조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는 1,36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채용실적에 대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왔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올해부터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 2023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개요 > |
○ 조사기간 : 2023. 2. 1 ~ 2023. 10. 31
○ 대상기관 : 1,364개 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앙공공기관 350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상 지방공공기관 678개(행정안전부)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나, 중앙·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기타공직유관단체 336개(국민권익위원회)
○ 조사대상 : ① 대상기관 중 ’22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매년 실시해왔던 정기 실태조사를 올해도 중단없이 감독부처와 함께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이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 신고센터는 정기 실태조사 외 채용비리 신고도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우편으로,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에서 신고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채용비리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