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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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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2022. 11. 25.(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문길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미세먼지는 전국 대상 측정을 최초로 시작한 ’15년 26㎍/㎥에서 작년에는 18㎍/㎥ 까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OECD 평균 수준인 13㎍/㎥ 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4차 ‘계절관리제’ 대책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12시간 전에 예보하던 것을 36시간 전에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차 계절관리제부터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의무지역을 기존 수도권에 이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대전·울산·광주·세종도 의무지역은 아니지만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건설현장, 항만선박 등 주요 핵심 배출원의 부문별 감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원격감시장비를 새로 도입하여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도 지난 10월부터 실내온도 기준을 예년보다 1℃ 더 낮춰 17℃로 설정하는 등 에너지절감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들이 이번 계절관리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적극 반영하여 계절관리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계절관리제로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더욱 줄인다


한덕수 총리 주재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


* (22.12월~23.3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석탄발전 및 대형사업장 감축 등 실시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


** 참석 위원

? 민간(13명) : 문길주 민간위원장, 장영기, 전혜영, 이미혜, 추장민, 정승일, 배귀남, 박지영, 송미정, 임영욱, 이미옥, 유영, 이승묵 위원

? 정부(11명) : 환경부 장관, 고용부 장관, 교육·과기·행안·해수·문체·중기부 차관, 국무1차장, 산림·기상청장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여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ㅇ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ㅇ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로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ㅇ 둘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 또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하여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에 동참한다.


* ’23.3월 가동정지·상한제약 규모는 ’23.2월에 확정 / 상한제약은 전력수급, LNG 등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되,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은 전년 수준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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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지난 10월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 중이며,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부문 동참을 이끌 예정이다.


-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증액(2022년 10원/㎏ → 2023년 20원/㎏)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하며,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확대한다.


ㅇ 셋째, 감축·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ㅇ 넷째,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


-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여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ㅇ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내년 중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붙임) 1.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본체계

2. 제3차 계절관리제와 비교

3.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요

4.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부처별 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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