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과 한수원,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에 박차
□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2월 1일(수, 15:00~16:0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예: 근무복, CCTV)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 조달 물품은 국내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토록 규정
ㅇ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에서 적발한 규모는 1,244억 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 단속실적(억원) : (’18)17 → (’19)185 → (’20)634 → (’21)1,224 → (’22)1,244
[적발사례] ① 베트남?중국산 의류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중국산 CCTV카메라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한국산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하여 공공기관 납품 |
ㅇ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 이에 관세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하는 공공조달 납품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263조의2 제1항 및 별표3에 의해 조달계약자료를 관세청에 제공
ㅇ 그러나,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 한수원과의 MOU는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자체조달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ㅇ 향후에는, ①한수원이 조달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②관세청이 부정납품 의심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한 후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한다.
- ③결과를 통보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도 MOU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수원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협력을 위해 관세청과 MOU를 체결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는 공공부문 원산지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타 공공기관과도 MOU를 확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물품의 신뢰도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공공조달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붙임 : 공공조달 부정납품 적발 사례 개요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