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토부-관세청,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위한 공조체계 구축
□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6~’22.9월)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해외자금 불법반입”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21.3%)을 차지하였다.
* 외국인의 주택거래(’20.1~’22.5월간 신고된 20,0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 그 중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은 121건(관세청에 통보)
ㅇ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다.
□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였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되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조사 및 수사 협조) 양 기관이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
ㅇ (정보 공유)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
기관명 |
| 국토부 |
| 관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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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체계 |
| 이상거래 추출 및 실거래 조사 | → |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 선별 | → | 불법반입 혐의 조사 | → | 조치결과 확정 |
| 필요 시 외환거래내역 검토요청 |
| 관세청 공유(반기별) |
| 사실관계 등 확인 |
| 국토부 공유(상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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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사례 선별기준 마련(공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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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정보 |
| 부동산거래정보(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등) |
| 외환거래정보 |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ㅇ“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ㅇ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단 장 | 김성호 | (044-201-3589) |
담당자 | 사무관 | 김동환 | (044-201-3590) |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 |||||
담당자 | 주무관 | 최인예 | (044-201-3596) | ||
관세청 | 책임자 | 과 장 | 이동현 | (042-481-7930) | |
외환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민병수 | (042-481-7931)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