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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FTA 원산지관리, FTA-PASS로 쉽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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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을 전자통관시스템(이하 UNI-PASS)과 연계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이 FTA-PASS내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개요) FTA 원산지관리(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를 기업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년부터 관세청이 개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ㅇ (운영) (재)국제원산지정보원
ㅇ (현황) 가입 기업 23,437개사 / 원산지 판정 1억5천만건 / 서류발급 32만6천건(’10년~’20년 6월말)




 ㅇ 우선,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개선했다.
    * 기관발급 :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FTA 협정 중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는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임


 ㅇ 이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고,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높였다.




□ 나아가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



 ㅇ 먼저,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기능이다. 한-베트남 FTA·한-아세안 FTA, 한-중 FTA 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그 동안 간편형(’19년 서비스 개시)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한되었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되어 기관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편리해졌다.


 ㅇ 자세한 FTA-PASS 기능개선 사항은 FTA-PASS 누리집(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PASS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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