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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4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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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4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총 2개 법안 -
- 노인·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방안 마련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4월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학대 영상의 반복된 노출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반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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