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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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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부결되었습니다.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 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4.6일 민··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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