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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수행 관련 업무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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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수행 관련 업무검사 실시
- 2월 2일(목)부터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 조사 -


□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2월 2일(목)부터 2월 8일(수)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하여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지며,

 ○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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