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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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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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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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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지수 : (2.14일)2,243.59 → (2.28.)1,987.01 → (3.9.)1,954.77 → (3.10.)1,962.93
?? 코스닥지수 : (2.14일) 688.91 → (2.28.) 610.73 → (3.9.) 614.60 → (3.10.) 6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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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들어서는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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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억원)
- 코스피 : (’19년)3,180.1 (’20.1월)3,964.6 (2월)5,091.1 (3.2∼9일)6,428.1
- 코스닥 : (’19년)1,027.0 (’20.1월)1,438.9 (2월)1,554.6 (3.2∼9일)1,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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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불안심리 증폭?등으로?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투매 등으로 인한?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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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의?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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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20.3.10∼6.9일)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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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오늘(3.10(화))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3.11일(수)부터?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旣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적절한 조치?신속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2.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강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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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여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17.3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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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열종목 지정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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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코스피?종목의?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코스닥은 그 기준을?2배(현재는 5배)로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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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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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20% 이상 하락한 종목?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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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변경>
시장
주가 하락폭
공매도 비중1)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유가
5∼10%
직전분기 코스피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2)
6배→?3?이상
10% 이상
-
6배→?3?이상
20% 이상
-
2배 이상(신설)
코스닥
5∼10%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2)
5배→?2?이상
10% 이상
-
5배→?2?이상
20% 이상
-
1.5배 이상(신설)
주1)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당일 전체 거래대금
주2) 현재 코스피15%(코스닥12%), 직전분기 코스피(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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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10거래일(2주)로 연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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