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2023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발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3일(금, 10:30)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및 본청 주요간부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함
ㅇ 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동 대책은 ①수출기업 지원강화, ②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③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년말까지)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신속한 수출입통관,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24시간 충실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관세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
ㅇ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특히,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였음
□ 한편,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난 1.11(수)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계기에 발표한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 본부세관별* 업무계획도 논의·확정하였음
* 부산, 인천, 서울, 광주, 대구
| 수출활력 제고대책(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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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출기업 지원 강화
1. 보세제도 규제혁신 (※반도체기업, 한국해운협회, 방산업체 건의사항 반영)
ㅇ [반도체]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 (화물관리 자율성 확대*) 현재B/L → 개선품목·수량 단위 화물관리 허용 * (현재) 한 운송계약(B/L)으로 반입된 “에이(A)품목10개, 비(B)품목20개”를 묶음으로 관리, “에이(A)품목3개”
ㅇ [해상운송] 국제무역선 이용한 수출화물 보세운송 허용 범위 확대
ㅇ [케이(K)-방산] 보세공장 시설요건 완화 등 케이(K)-방산 보세수출 지원방안 마련
2.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ㅇ [원산지]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확대
ㅇ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국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ㅇ [자유무역협정 활용]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저조 업종(섬유·농수산물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ㅇ [해상특송] 대(對)일본·베트남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 위한 양국 간 협의개시 * (참고) 대(對)중국 해상특송수출제도 도입(‘15) 이후 7년새 대중(對中) 해상특송수출액 2,964배 증가
ㅇ [수출세관] 간이수출(목록통관) 허용 세관 전국으로 확대(현행3개 → 개선34개)
ㅇ [풀필먼트]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 완화(현행30일 → 개선60일) * 풀필먼트(fulfilment) :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반출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先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
ㅇ [물류비용]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부산시 협업)
ㅇ [수출통계]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통계 공표 → 유망 수출 품목·국가 발굴 지원
Ⅱ.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1. 통관애로 해소
ㅇ [원산지] 국가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구축 확대(인도·베트남 등)
ㅇ [품목분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국제분쟁 해소
ㅇ [통관지연]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 확대(현재미·중 22개국→사우디·베트남 등)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약(AEO-MRA)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업체)에게 체결국 상호 간 신속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미·중 등 22개국과 기 체결
ㅇ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기업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서류축소(500→350종), 기간단축(1년→8개월)
2. 국제 관세협력 강화
ㅇ [해외통관정보] 수출기업 대상「해외통관제도 설명회」확대(연 1→4회)
ㅇ [해외진출기업] 코트라·재외공관 직원 활용, 현지진출기업 컨설팅 확대
ㅇ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4.26~28./서울)]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관세협력 강화
Ⅲ. 비상 수출입통관체제 운영(~23말)
1. 수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ㅇ [신속통관] 24시간 통관, 물품도착 전 통관심사완료 등 수입원자재 적기 공급지원
ㅇ [해상특송] 15일 이내 누락화물 도착 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의무 면제
ㅇ [반입기간연장] 수입화물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 연장(3일→5일)
2. 수출관련 긴급조치 (※물류업계·현장 건의사항 반영)
ㅇ [적재기한 연장] 적재기한(30일) 연장 신청시 구비서류 없이 연장 허용 ㅇ [화물운송]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 연장 및 일반차량 보세운송 허용
ㅇ [행정제재 경감]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