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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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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요금체납으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이 26천건에 이르며 대상자의 다수가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산업부의도시가스 취약계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2004년부터 18년동안 시행한 제도로서, 도시가스사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동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

 

도시가스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 당해년 10~ 익년도 5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요금미납시에도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조치

(연체료 없이 분할 납부 가능, ‘22년 지원실적 : 67,684, 102억 지원)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시가스협회관리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설령 동 제도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사가 실제로 동절기에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며, 혹시 누락된 취약계층에서 신청 하면 바로 공급중단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따라서 제시된 도시가스 공급중단 건수는 취약계층보다는 취약계층인 일반가구나 고의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됨

 

다만, 도시가스사에서 관리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도 있는바 향후 동 계층에서 동절기 공급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고지서에 관련 문구 삽입, 홍보물 배포 도시가스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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