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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모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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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내용

 

정부의 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으로,

 

ㅇ 보건복지부로부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이름·연락처·주소를 포함한 명단을 제공받아 이전 연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는 가금년도에도 대상가구가 되는 약 70%는 자동으로 신청되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됨

 

그 외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약 30%는 에너지공단에서 모든 대상자에게 문자와 우편을 발송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을 안내·독려하고 있음

 

아울러,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에너지공단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우편 발송, 전화·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독려하고 있으며, 전국규모의 사회복지단체와 한전 검침원 인력 등과 협력하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만일의 경우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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