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자전거도로 불편·위험 개선해 주민 고충 해소
보도 일시 | 2023. 4. 7.(금) 08:30 | 배포 일시 | 2023. 4. 7.(금)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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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도시수자원민원과 | 책임자 |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
담당자 | 사무관 안성기 (044-200-7418) |
자전거도로 불편·위험 개선해 주민 고충 해소
- 국민권익위, 양주회천 신도시 아파트 집단민원 현장 방문
-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장애물로 입주예정자 불편 우려
- 인근 경원선 철도부지에 자전거도로 개설 방안 모색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304세대 아파트 앞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장애물로 불편이 예상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집단민원 현장을 방문한다.
전현희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추진해 온 민원 해결 조정안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간의 협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양주회천 신도시 A18구역 아파트는 주출입구 앞 도로 양 옆에 보도와 별도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이나 도로안내표지판 기둥 같은 장애물이 있어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은 동두천 등 다른 지역 철도부지 개발 사례와 같이 아파트 앞 철도부지를 자전거도로 등 녹지로 조성하면 기존 자전거도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A18구역 아파트 인근 경원선 철도부지는 불법 경작이 이루어지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방치돼 있다는 의견이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양주시와 양주회천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철도부지 점용대책을 마련하고 점용권이 확보되면 LH공사가 철도부지에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한다. 기존 아파트 앞 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으로 변경된다.
한편, 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참여해 철도부지 점용권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양주시와 LH공사가 열린 마음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권익위의 민원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라며, “철도부지 점용권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돼 양주회천 신도시의 명품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