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2023 업무보고] “국민권익 보호·청렴한 대한민국 조성”
보도 일시 | 2023. 2. 3.(금) 14:00 | 배포 일시 | 2023. 2. 3.(금)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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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김남두 (044-200-7111) |
담당자 | 서기관 황민아 (044-200-7112) |
[2023 업무보고]
"국민권익 보호·청렴한 대한민국 조성"
-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 국민체감 제도개선,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이 보호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2일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의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
? 찾아가는 민원상담으로 서민·소상공인 민생 어려움 해소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약 100회)’를 운영해 국민고충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또, ‘기업고충 현장회의(월 1회)’를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적극 해결한다.
? 집단고충민원(100인 이상)은 사회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신속 해결
‘집단민원 조정해결 TF’를 신설하고, 관계기관 간 현장조율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집단고충민원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 빈발민원은 기획조사로 근원적으로 해결
빈발민원이나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기획조사」를 통해 반복되는 문제를 찾아 법·제도적 미흡 요인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고충민원 기획조사 추진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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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위 표시 정비 ? (생활불편) 전기차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 |
? (환경) 주민 축사악취를 고려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 (취약계층)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 생활공감형 국민제안 위주로 속도감있게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창구’로 신청된 국민제안을 점검하여 정책화 검토과제를 발굴하고, 민원 빅데이터와의 연계·통합 분석, 국민참여토론을 통한 공론화 추진 등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적극 지원한다.
정책화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시스템’을 대국민 통합소통 포털로 개편한다.
? 민원의 과학적 분석으로 민원예보 발령 및 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민신문고 등에 축적되는 연간 1,300만건(’22년 기준)의 민원과 제안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기획분석’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3대 개혁 등)에 대한 민원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한다.
부패·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
?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사용 근절 추진
민간이나 사회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 재정에 대한 부정사용 관행을 근절한다.
국민권익위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5~7월 예정)을 운영하여 부정수급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청렴포털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자료 시스템 입력을 상시화(현재 연2회)하고 기관별, 사업별 부정수급 및 환수 정보에 대해 대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빈발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기관별 부정수급 현황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공공무문 청렴역량 강화 및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정비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평가’의 평가대상기관을 확대((’22) 569개 → (’23) 약 670개)하여 더욱 촘촘한 평가를 실시한다.
토론형 청렴교육 등 체험형·참여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법상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의 이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주도의 자체 청렴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특혜 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등 법령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여 부패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자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약10만개)에 대해서도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 5개 법률에 달리 규정된 신고자 보호·지원 규정을 통일하여 국민 혼란을 예방한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 보상금 지급비율(4~30%)을 30%로 통일하고, 지급상한액(현행 30억)을 조정 또는 폐지한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사건에 대한 사전검토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신속하게 보호사건을 처리하고, 보호규정 위반을 공공기관 징계기준에 명시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23.1월 신설)’를 통해 채용비리를 상시 신고·접수토록 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약 1,300여개)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해나간다.
?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조치를 마련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전문자격사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체계를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기 운영되는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우선적 통합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심판 접수·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 행정심판 접근성 제고로 권리구제 기회 확대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부터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국민이 전문가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EASY 행정심판)’의 제공기관도 확대해나간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이 보호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