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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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5:16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분야별 우수 조정위원 3인 선정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월 1일(수)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
ㅇ 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ㅇ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수분쟁조정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49%에 이르는 등 실효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위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ㅇ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koipa.re.kr/ad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70-9779)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