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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참고] 택시난 발생지역, 22일부터 택시부제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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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3주 정책효과(배차성공률*)를 발표하고, 11월 22일(화)에는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 배차성공률(배차성공건수/호출건수)은 수요과 공급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11월 3주 평일 심야(11.14∼11.18, 22시∼03시) 배차성공률은 50%(주말 포함 46%)로, 11월 2주 45%(주말 포함 33%)에 비해 상승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11월 3주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택시수요 감소)이었던 11월 1주(평일 51%, 주말 포함 50%)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고 밝히면서, “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19)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 후속조치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10월 31(월)∼11월 21(월)까지 행정예고 하였으며, 11월 22일(화) 자로 공포·시행한다.

【 행정규칙 개정안 3건 주요내용 】

[1] (택시부제 해제) 택시부제는 ’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임시로 도입되었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훈령)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하면서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11월 22일(화)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한시적 해제 등)했거나, “기준 ①∼③” 중 2개 이상 충족(택시공급이 저하되거나 택시수요가 많은 지역 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하여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동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11월 22일(화)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 포함)은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 /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 / 청주, 충주, 제천 / 전주, 군산 / 목포, 여수 / 구미, 경산 / 진주


앞으로 택시부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①계속 운영(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47개 지자체)하거나 ②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委 심의*를 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 최초 심의 이후에는 2년마다 택시정책심의委에서 부제 운영 필요성 등 종합적 평가


다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2]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확대)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친환경차(전기·수소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 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11월 22일(화)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다.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개정내용: (고급택시) 220kW → 160kW / (모범택시) 190kW → 110kW


[3] (법인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허용)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하여 음주측정을 차고지에서 실시한 후,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등 택시기사의 출퇴근 비효율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11월 22일(화)부터는 개정된 행정규칙*이 적용된다.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거주지 주변 등)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 현재 전세버스는 차고지 밖 음주확인 가능, 법인택시도 차고지 밖 블루투스 음주 측정(본인인증)이 가능한 특례 부여(ICT규제샌드박스: 카카오 ’21.1 및 i.M 택시 ’22.7)


【 향후 추진계획 】

최근 플랫폼社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일부 택시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조하여 12월 1일(목)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1월 22일(화) 22시 전국개인택시연합(서울 강남)을 방문하여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심야운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Type1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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