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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대일소재㈜ 제조 “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수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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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일소재제조실리콘 마스크스트랩” 수거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 대일소재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 등 조치토록 하였다.

원안위는 대일소재에 대한 현장조사 제품 안전성 평가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대일소재’2010월부터 ’21 1월까지 총 59,720개의 해당 제품을 제조하였다.

  ㅇ해당 제품 분석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으로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 등 조치 명령하였다.

    *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 0.1Bq/g 초과

  ㅇ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1/10,000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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