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무기체계 신속시범사업 23년도 통합공모 시작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기존의 무기체계 도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신속시범획득사업과 신속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두 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두 사업의 공모절차를 통합한 통합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① 신속시범획득사업 :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6개월 이내 도입,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② 신속연구개발사업 :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2년 이내 신속히 연구개발,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ㅇ 이번 통합공모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지침과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지침으로 분리되어있는 두 개의 지침을 23. 1. 3.부로 ‘신속시범 사업 업무관리 지침’ 으로 통합한 바 있다.
* ?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처리 지침? 기준으로 지침을 통합하고,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처리 지침」은 폐지
ㅇ 개정된 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청은‘신속시범사업의 통합공모를 통해 과제를 접수 → 사업 기간 및 성격에 맞춰 신속시범획득사업 또는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 →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신속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ㅇ 이번 지침개정으로 두 사업의 공모절차가 통합됨에 따라 그동안 공모주체, 공모시기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된 참여업체들의 과제 중복신청이나 이와 관련한 부담 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그동안 신속시범사업은 우리 군에 첨단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동시에 기술력 있는 민간기업의 국방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방위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라면서 “앞으로도
민간 업체가 국방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번 통합공모는 2. 1.(수)부터 2. 28.(화)까지 진행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업무·정책>신속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금년 전반기 내 계약/협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