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 |
- 한-EU 통상현안(CBAM, 배터리법, 핵심원자재법, 그린딜산업계획 등) 논의 - - 양국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 및 美 IRA 대응협력 논의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2.6(월) 마리아 마틴-프랏(Maria Martin-Pra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과 면담을 갖고 △한-EU 통상현안 △양국 디지털통상 협력방안 및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 양자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협력국(싱가포르, 한국, 일본) 방문
□ 정 차관보는 한국과 EU는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세계적인 보호주의 산업정책 확산 속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EU에서 진행 중인 법안에 대해서도 한국정부 및 기업들과 지속 협의해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ㅇ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합치하고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배터리법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ㅇ 또한, ‘23.1분기 내 발표될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에 있어서도 동 법안과 계획이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고 국제 통상규범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정 차관보는 현재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제도(SUPD)가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 사용도 규제*하고 있어 관련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 EU는 ’19.5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 채택(‘21.7 시행), 동 지침에 따라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사용이 제한되어 재검토 지속 요청 중
□ 한편, 美 IRA 관련하여 정차관보와 마틴-프랏 부총국장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지난 한-EU FTA 무역위(‘22.11) 계기에 합의한 디지털 통상원칙(Digital Trade Principles)을 기반으로 기존 디지털 규범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목) 출범한 對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우리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지원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