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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기후환경대사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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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7.(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환경 분야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별사절로 임명하고, 대외직명을 「기후환경대사*」로 지정하였다.


   * 기후환경대사는 대외직명대사로서,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임기 1년)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로 임명 필요


□ 조홍식 대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법학회 회장,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환경분야 국민법제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2020년~2021년 간 환경협력대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기후·환경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조홍식 대사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인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 저탄소 녹색경제 전환, 2030 SDG 달성 지원 등 우리 정책에 대한 대내외 이해 제고 및 우호적 여건 조성, 국내외 민간부분 이해관계자에 대한 아웃리치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기후·환경외교 활동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조홍식 대사 이력서(1부).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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