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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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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금리 시기에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뿌리뽑는다


- 1~10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20% 증가, 총 1,819명 검거

-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내년까지 연장, 전방위로 단속범위 확대

- 관계기관 「정보공유협의회」 신설, 엄중 사안은 fast-track으로 신속수사


□최근 고금리로 서민·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22.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ㅇ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을 실시토록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22.8.23일) 직후, 정부는 즉각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가동(8.25일~)하고 TF회의 및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통해 全정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왔다.


*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금감원 등이 협력해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설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야.”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kick-off 회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22.8.25),

「불법사금융 척결 TF」국장급 회의(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22.10.17)


ㅇ 정부는 11.11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 부처·기관 : 경찰청, 금융위, 법무부, 과기부, 방통위, 서울시, 경기도, 금감원


- 그간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단속·수사·처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우려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정보공유협조를 통해 수사과정을 효율화하고, 사건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처리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처리토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올해 1~8월중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5,823건*으로 연간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법사금융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금감원 피해신고센터 접수건수 : (‘20년) 5,168건 → (’21년) 7,287건 → (‘22.1~8월) 5,823건


□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8월부터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해 왔다.


ㅇ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사금융을 포함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경찰청)」을 추진해 왔으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출범 이후(8.23~), 4대 주요범죄행위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불법유통 등 3대 범행수단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대상에 추가*하여「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다.


* (기존) 미등록영업(등록없이 대부(중개)업 등 운영)·고리사채(법정이자 초과 수취)·불법채권추심(폭행·협박·감금 등)·기타 신변종대출(내구제 대출 등) 등 범죄행위

→ (확대)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불법유통 등 범행수단 추가


- 그 결과,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으로 검거된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 증가(872건→1,046건)하였으며, 검거된 인원은 1,819명(전년 동기간 대비 2% 증가)에 달한다.


- 또한, 불법사금융에 사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불법유통 등 3대 범행수단 관련해서는 총 566건, 598명을 검거하였다.  


ㅇ 또한, 불법사금융 범죄의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경찰청, 법무부)해온 결과, 올해 1~10월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51억 4천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배 증가하였다.

ㅇ 이 외에도 불법사금융에 대해 보다 촘촘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된 사안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금감원) 중이다.


* 금감원 피해신고 접수 건 중 수사의뢰 건수 : (‘19년) 28 → (’20년) 52 → (‘21년) 634 → (’22년 1~9월) 314


ㅇ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단속·점검 강화를 위한 全정부적 대응 차원에서,금융당국과 주요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9.5~30일)을 실시하여 특별 점검기간 중 총 148건에 달하는 불법광고를 적발 및 차단하였으며,


-「대부협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시행(10.1일~)을 통해 대부협회 회원 대부업자의 SNS등 온라인 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토록 하여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선제적 차단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기존)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 (추가) SNS 등 온라인 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


향후 단속·수사 관련 효율화·신속화 방안 추진계획


□ 정부는 당분간 고금리 상황 지속 및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과정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전방위 단속 강화)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추진 예정이었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경찰청)」을 ‘23년 10월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 기존 단속대상인 불법사금융 및 3대 범행수단(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외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행·협박’을 추가 단속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한다.


- 특히, 조직적 불법행위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전국적 발생 사건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서 병합·집중수사할 예정이다.


* 기존보다 1.5배 가중처벌 가능

ㅇ (수사 효율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신설·운영)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불법사금융 피해발생 및 수사현황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불법사금융 범정부 실무협의체(가칭)」를 신설·운영하기로 하였다.


- 범정부 실무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법무부·금감원·지자체 특사경·과기부·방통위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한다.


- 이를 통해, 관계부처·기관은 주요 불법사금융 유형 및 다중피해 유발업자 관련정보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공유·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수사 등 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 범정부 실무협의체 구성(안) >




ㅇ (수사 Fast-track을 통한 신속처리) 폭행·협박 등 채무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에 우선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Fast-track을 통해 맞춤형으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사금융 범행수단인 대포폰, 대포통장도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확대도 검토(법무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불법 대부 인터넷 광고 등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공유정보를 특정*토록 하는 등 기관간 협조(방통위-경찰청)도 보다 긴밀히 하는 한편, 향후 주요 불송치 사유 등 불법사금융 수사결과를 분석하여 신속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추가 논의(금감원 등)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가 불법대부 인터넷 광고 차단을 위하여 경찰 등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 및 구체적 서식을 특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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