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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및 미호강 인근 가금농가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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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금농장 10호 중 6, 야생조류 12건 중 2건이 미호강 유역 내 시군에서 집중 발생 되는 등 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미호강 유역 시군(음성, 진천, , 세종)에 대해서는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20221111일부터 11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구분

기존

변경

적용 기간

‘22. 10. 27. ~ 11. 10.

‘22. 11. 11. ~ 11. 24.

예방적

살처분 범위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미호강 유역 시·(음성, 진천, 청주, 세종)

500m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500m1km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

그 외 지역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

 

  이와 같은 조치는 겨울철 철새 도래 마릿수 증가, 과거보다 빠른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발생 축종과 원체 유형, 특히 미호강 주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중수본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하였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1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 (예시) 반경 3km 2건 이상 발생, 수평전파 의심 등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미호강 인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첫째,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충북도 관계관으로 합동 특별방역단을 구성, 생지역에 파견하여 충북 청주 지역의 방역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둘째, 방역대 해제 시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해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미호강 천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셋째, 방역 미흡 사항 보완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가금을 조기에 확인을 위해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 관계관을 통해 청주시 소재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검을 시행한다.

 

  넷째, 미호강 수변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7일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 주기도 단축하여 운영한다.

 

  끝으로, 아울러 가금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변 3km 내 육계·육용 오리 조기 출하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전체 가금에 대해 입식 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를 차단하여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및 미호강 일대 방역 강화 처를 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

 

  방역 미흡으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이처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해당 농장 외에도 여러 분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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